임신·수유 중에 피해야 하는 원료는 고시 주의사항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확보한 고시 원료 가운데 해당 문구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먹던 영양제를 임신 중에도 계속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고시에 적힌 문구
주의할 점은 문구가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섭취를 피할 것”과 “섭취에 주의”는 다른 표현이라 그대로 구분해 옮깁니다.
| 원료 | 고시 문구 |
|---|---|
| 글루코사민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 은행잎 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 코엔자임Q10 |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 회화나무열매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문구를 나눠 읽는다
코엔자임Q10은 수유부만 적혀 있고 임산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루테인은 영·유아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회화나무열매추출물만 “주의”이고 나머지 다섯은 “피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뭉뚱그려 “임신 중 금지 성분 6가지”로 묶지 않습니다. 대상과 강도가 원료마다 다릅니다.
라벨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외 제품 라벨에는 이 고시 문구가 없습니다. 미국 규정에 따른 표기라 한국 고시의 주의사항이 실리지 않습니다. 성분명으로 위 표를 대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제품이면 성분표를 한 줄씩 봐야 합니다. 위 원료가 소량이라도 들어 있으면 해당 문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표에 없는 원료가 임신 중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 주의사항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이고, 이 페이지는 그 이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시 문구는 기능성 원료로 판매할 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지 개인별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섭취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는 것이 고시가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같은 원료의 약물 관련 주의는 글루코사민을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