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항응고제 주의를 적은 항목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가장 많이 나열한 것이 글루코사민입니다. 약뿐 아니라 질환과 수술까지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관절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오래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령대는 다른 약을 함께 먹는 일도 흔합니다.
공적 자료는 무엇을 적고 있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글루코사민(2-30)의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두 번째 줄 하나에 여섯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고시가 든 것 |
|---|---|
| 질환 | 간질환 · 심장질환 · 고혈압 · 당뇨 · 천식 |
| 상황 | 수술 전후 |
| 의약품 | 항응고제 등 |
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있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해당한다는 점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원재료가 갑각류다
세 번째 줄이 이 성분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 게 또는 새우 알레르기. 괄호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즉 모든 글루코사민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에 따라 갈립니다.
고시는 글루코사민의 원재료를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 연체류의 뼈로 적고 있습니다. 라벨에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쪽을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나 — 고시가 정한 양은 단일 값이다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은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서 1.5 g입니다. 범위가 아니라 단일 값으로 정한 드문 성분이라 위아래 폭이 없습니다.
상한섭취량은 없습니다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다루는 영양소가 아니라 고시가 기능성 원료로 등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개 — 복합제가 흔하다
글루코사민은 MSM·콘드로이틴과 묶인 복합제가 흔합니다. MSM도 별도 항목(2-55)이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복합제를 먹는다면 두 항목의 주의사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상담할 것”이 걸리는 사람이 넓다
이 성분의 주의사항은 대상이 넓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고혈압·당뇨는 흔한 질환이고, 그 자체로 상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고시가 적은 것은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지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 각 질환과 어떤 관계인지, 왜 상담이 필요한지는 고시가 적지 않았고 우리도 적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고시 2-30 항목 전문입니다. 복용 간격·용량 조정·중단 기준에 관한 서술은 없습니다.
임산부·수유부는 다른 칸이다
첫 줄은 “섭취를 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의 “상담할 것”과 강도가 다릅니다. 앞은 대상 자체를 제외하는 표현이고 뒤는 판단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표현입니다. 둘을 뭉개면 고시가 쓰지 않은 강도가 됩니다.
이 페이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
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근거 없이 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본 자료와 보지 않은 자료를 먼저 밝힙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해당 항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전문 |
| 확인함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영양소 항목 전문 |
| 확인하지 않음 | 개별 임상 논문, 해외 기관의 권고, 제조사 안내문 |
| 쓰지 않음 | 위 자료에 없는 복용 간격·용량 조정·위험도 평가 |
공적 자료가 적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았다고 씁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와 “문제가 없다”는 다른 말이고, 이 페이지는 앞의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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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인의 건강 상태·복용 중인 의약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자료가 적어 둔 내용을 옮긴 것이고,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시가 정한 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