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주의사항 대부분은 “상담하라”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증상을 이름까지 적어 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권장량보다 많이 먹었거나,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할 때 그것이 알려진 반응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증상을 나열한 것 — 분말한천
과다 섭취 시 미약한 설사, 구토, 배변량 증가, 배변빈도 증가, 복부 팽만, 두통 등의 부작용을
고시가 증상을 여섯 가지나 나열한 드문 경우입니다. 식이섬유 계열이고, 같은 원료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함도 붙어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물).
문구가 “과다 섭취 시”로 시작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정해진 양을 먹을 때가 아니라 넘겼을 때를 말합니다.
먹는 때를 지정한 것 — 쏘팔메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증상과 대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원료에는 이런 것들도 붙어 있습니다.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상을 성인남성만으로 한정한 것은 확보한 원문에서 이 원료가 유일했습니다.
“나타나면 주의” 형태 — 밀크씨슬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앞의 둘과 방향이 다릅니다 — 증상이 나타난 뒤를 말합니다. 같은 원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도 있습니다.
| 형태 | 언제를 말하나 |
|---|---|
| 과다 섭취 시 … | 정해진 양을 넘겼을 때 |
| …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 미리 피하는 방법 |
| …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증상이 나타난 뒤 |
같은 증상 이름이 나와도 문장이 겨누는 시점이 다릅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적은 것 — 칼륨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의 주의사항에는 신장질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먹기 전에 상담하라는 형태이므로 앞의 셋과 또 다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구체적인 증상 이름이 나오는 것은 위 몇 건뿐입니다. 나머지 원료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일반 문구로 끝납니다.
즉 증상이 안 적혀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는 이름을 나열하는 대신 이상사례를 보고받아 조사하는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양의 상한은 상한섭취량 쪽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고시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이며, 증상의 원인이나 대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먼저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이 목록에 없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
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근거 없이 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본 자료와 보지 않은 자료를 먼저 밝힙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해당 항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전문 |
| 확인함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영양소 항목 전문 |
| 확인하지 않음 | 개별 임상 논문, 해외 기관의 권고, 제조사 안내문 |
| 쓰지 않음 | 위 자료에 없는 복용 간격·용량 조정·위험도 평가 |
공적 자료가 적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았다고 씁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와 “문제가 없다”는 다른 말이고, 이 페이지는 앞의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인의 건강 상태·복용 중인 의약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자료가 적어 둔 내용을 옮긴 것이고,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시가 정한 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