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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벨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 한글·10포인트·지워지지 않는 잉크

최종 확인일 2026-08-22

먼저 확인할 답

국내 제품의 라벨이 비슷하게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시 방법이 시행규칙에 숫자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 방법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직구 제품의 라벨이 국내 제품과 달라 보일 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한글이 원칙이고, 외국어는 한글보다 크면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표시방법 규정입니다.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크기까지 정합니다. 영어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한자·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평과 자간까지 정합니다.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정보표시면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면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작게 욱여넣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으로 읽히지만, 규칙이 이유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읽을 수 있게 만들라는 조항이 따로 있다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색도 정해져 있습니다 —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써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

스티커로 덧붙이거나 지워질 수 있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표시가 유통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씩 뜯어 쓰는 제품에는 추가 규칙이 있다

낱알모음을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낱알모음 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낱개 포장을 뜯어 가지고 다녀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바깥 상자를 버리면 정체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겨눕니다.

직구 제품이 달라 보이는 이유

위 규칙들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표시하는 식품등에 걸립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제품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글 표시도, 10포인트 규정도, 낱알모음 표시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도 붙지 않습니다. 모양의 차이는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 규정의 차이입니다. 다만 그만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된 부분이 많고, 이 페이지는 확보한 시행규칙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또한 표시 방법을 지켰다는 것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