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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반입차단 목록에서 지정이 의무인 것은 제1호 23건이다

최종 확인일 2026-09-06

반입차단 목록 316건 가운데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1호로 지정된 것은 23건입니다. 제1호는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가리키고, 세 호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의무인 호입니다. 나머지 호는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입니다.

제1호 마약류 지정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파는 제품의 성분표에서 낯선 이름을 보고, 그것이 국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제1호에 올라 있으면 다른 호와 달리 지정을 뺄 여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제1호만 “지정해야 한다”로 적혀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본문은 “지정할 수 있다”인데 단서에서 제1호만 따로 떼어 “지정해야 한다”로 적었습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식약처장의 판단이 들어가지만 제1호는 해당하면 지정이 따라옵니다. 호별 전체 분포는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 있습니다.

제1호가 가리키는 것은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와 제5조의2제1항의 임시마약류가 대상입니다. 임시마약류는 정식 지정 전에 먼저 규제를 걸어 두는 장치라, 새로 나온 물질이 이 경로로 목록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23건 중 14건은 2023-06-12 일괄 지정 이후에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23건 가운데 9건은 2023년에 한꺼번에 올랐다

2023-06-12 공고 제2023-288호로 지정된 제1호 9건 (식품안전나라 목록, 2026-09-05 수집)
원료ㆍ성분 영문명
암페타민 Amphetamine
에페드린 Ephedrine
펜플루라민 Fenfluramine
로카세린 Lorcaserin
조피클론 Zopiclone
페니부트 Phenibut
데스옥시-디2피엠 Desoxy-D2PM
대마 Cannabis sativa L
양귀비 Papaveris semen

대마와 양귀비는 원료명 칸에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 양귀비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가·나·라·마·바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식물 이름 전체가 아니라 그 조문이 정한 범위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14건은 2023년 이후 하나씩 더해졌다

2023-06-12 이후 제1호에 더해진 14건 (식품안전나라 목록, 2026-09-05 수집)
지정일 원료ㆍ성분 공고번호
2023-12-14 HHCP 제2023-582호
2023-12-14 HHCH 제2023-582호
2024-03-25 HHC-O-acetate 제2024-160호
2024-08-23 크라톰 제2024-392호
2024-08-23 미트라지닌 제2024-392호
2025-07-24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제2025-319호
2025-08-26 사일로신 제2025-374호
2025-08-26 테바인 제2025-374호
2025-08-26 코데인 제2025-374호
2025-08-26 모르핀 제2025-374호
2025-11-18 메셈브린 제2025-470호
2025-12-15 4-아세톡시 디엠티 제2025-507호
2025-12-15 4-아세톡시 디이티 제2025-507호
2026-07-31 타펜타돌 제2026-377호

2025년 한 해에만 8건이 올랐습니다. 목록을 한 번 확인하고 오래 두면 그사이 이름이 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라톰 계열은 따로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에 정리했습니다.

제1호에는 해제된 것이 없다

목록 316건 중 지정이 해제된 것은 2건이고 둘 다 제1호가 아닙니다. 제1호 23건은 전부 지정 상태입니다. 해제된 두 건과 그 근거 조문은 반입차단 해제된 원료는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제품에 이 성분이 들었는지는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이름이 없어도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 있을 수 있고, 그 확인은 검사 기관의 일입니다. 확인 범위는 2026-09-05에 수집한 목록 316건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원료명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