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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톰과 미트라지닌 해외직구 — 반입차단 지정 이력

최종 확인일 2026-09-06

크라톰은 2024-08-23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날 그 성분인 미트라지닌이 함께 올랐고, 이듬해 2025-07-24에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더해져 지금은 세 이름이 모두 목록에 있습니다. 셋 다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1호(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입니다.

크라톰 반입차단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크라톰이 든 제품을 보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식물 이름과 성분 이름이 목록에 따로 올라 있어 한쪽만 검색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세 이름이 각각 다른 날 지정됐다

크라톰 관련 반입차단 지정 이력 (식품안전나라 목록, 2026-09-05 수집)
원료ㆍ성분 영문명 지정일 공고번호
크라톰 Kratom 2024-08-23 제2024-392호
미트라지닌 Mitragynine 2024-08-23 제2024-392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2025-07-24 제2025-319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은 같은 공고 제2024-392호로 함께 올랐습니다. 근거 문서는 수입유통안전과-3888(2024.8.23.)입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11개월 뒤인 2025-07-24 공고 제2025-319호로 별도 지정됐습니다.

세 이름을 다 찾아야 하는 이유

목록은 원료명 문자열로 검색합니다. 제품 성분표에 식물 이름 대신 성분 이름만 적혀 있으면 “크라톰”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세 이름이 각각 별개의 행이므로 확인할 때는 성분표에 적힌 표기 그대로 찾아야 합니다.

제1호는 지정을 빼는 조건이 조문에 없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건 모두 제1호입니다. 제1호는 단서에서 “지정해야 한다”로 정해 둔 호라, 식약처장의 판단으로 지정 여부가 갈리는 제2호·제3호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1호 전체 23건은 반입차단 목록에서 지정이 의무인 것에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제품에 이 성분이 들었는지는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이름이 없어도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 있을 수 있고, 그 확인은 검사 기관의 일입니다. 확인 범위는 2026-09-05에 수집한 목록 316건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원료명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