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항응고제 주의를 적은 항목 가운데 약의 종류를 가장 넓게 적은 것이 오메가3입니다. 세 가지 계열을 나열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오메가3는 가장 흔하게 먹는 제품 중 하나라, 나중에 약을 시작하면서 “계속 먹어도 되나”를 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자료는 무엇을 적고 있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EPA 및 DHA 함유 유지(2-16)의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괄호 안에 세 계열이 들어 있습니다 —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그리고 “등”이 붙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들이 항응고제 하나만 적은 것과 다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넓게 적혔다는 사실만 옮긴다
고시가 왜 셋을 나열했는지, 각 계열과 어떤 관계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도 그 이유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것은 고시가 이 성분에 대해 약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 혈압약을 먹는 경우도 이 문구에 해당하므로, “혈액이 묽어지는 약”만 떠올리고 넘어가면 고시가 적은 범위를 좁혀 읽는 셈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기대하는 기능성에 따라 양이 다르다
오메가3는 기능성마다 일일섭취량이 갈립니다.
| 기능성 | 일일섭취량 |
|---|---|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 g |
| 기억력 개선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9~2 g |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6~2.24 g |
기준은 EPA와 DHA의 합입니다. 라벨의 “Fish Oil 1,000 mg”은 유지 전체의 무게이지 EPA·DHA의 합이 아닙니다 — 이 성분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하루에 몇 개 — 상한은 고시가 정한 2 g대다
오메가3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다루는 영양소가 아니라 고시가 기능성 원료로 등재한 것이라 상한섭취량이라는 값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고시 일일섭취량의 상단(2~2.24 g)이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등”이 붙은 열거를 어떻게 읽나
고시 문구는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입니다.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셋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지만, 무엇이 더 포함되는지는 고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할 수 있는 말은 “세 계열이 명시됐고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까지입니다. 어떤 약이 더 해당하는지 목록을 만들면 그것은 고시가 하지 않은 판단이 됩니다.
확인 범위는 고시 2-16 항목 전문입니다. 복용 간격이나 용량 조정에 관한 서술은 없습니다.
같은 계열의 다른 성분과 함께 먹는 경우
오메가3·은행잎·코엔자임Q10·글루코사민·쏘팔메토·콜레우스포스콜리·홍삼은 모두 항응고제 계열 주의사항을 갖고 있습니다(발행 성분 29종을 훑은 결과). 여러 개를 함께 먹는다면 상담할 때 제품을 전부 알리는 편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
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근거 없이 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본 자료와 보지 않은 자료를 먼저 밝힙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해당 항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전문 |
| 확인함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영양소 항목 전문 |
| 확인하지 않음 | 개별 임상 논문, 해외 기관의 권고, 제조사 안내문 |
| 쓰지 않음 | 위 자료에 없는 복용 간격·용량 조정·위험도 평가 |
공적 자료가 적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았다고 씁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와 “문제가 없다”는 다른 말이고, 이 페이지는 앞의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성분 페이지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인의 건강 상태·복용 중인 의약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자료가 적어 둔 내용을 옮긴 것이고,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시가 정한 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