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열두 가지 — 별표 전문

최종 확인일 2026-08-23

건강기능식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진다는 것은 앞서 다뤘습니다. 그 목록에 또 무엇이 있는지를 별표 전문으로 봅니다. 함께 주문하는 물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대상 목록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영양제와 다른 물건을 같이 주문했는데 통관이 왜 복잡해졌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번호 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8호의 괄호가 범위를 좁힌다

화장품이 통째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괄호 안이 대상을 한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괄호를 빼고 “화장품은 목록통관 안 된다”로 읽으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10호는 물건이 아니라 기재 잘못이다

1~8호가 물건의 종류라면 10호는 통관목록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품명·규격·수량·가격은 물론 수신인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해도 걸립니다.

주문할 때 정보를 정확히 넣는 것이 이 지점과 닿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없어도 기재 때문에 절차가 달라집니다.

12호가 문을 열어 둔다

마지막 호는 포괄 규정입니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에 없는 것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1~11호에 없으니 반드시 목록통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이신고 배제는 이것을 통째로 포함한다

[별표 2]의 첫 줄이 이렇습니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배제가 두 겹으로 쌓입니다 — 목록통관에서 빠진 것은 간이신고에서도 빠집니다(배제는 두 겹이다). 그래서 세 갈래 중 가장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별표 2는 여기에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신고취하·각하 후 다시 신고하는 물품 등을 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물품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목록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12호는 세관장의 인정 사항입니다.

11호의 방송통신기자재 범위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를 따르며, 이 페이지는 확보한 고시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