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진다는 것은 앞서 다뤘습니다. 그 목록에 또 무엇이 있는지를 별표 전문으로 봅니다. 함께 주문하는 물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영양제와 다른 물건을 같이 주문했는데 통관이 왜 복잡해졌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번호 | 물품 |
|---|---|
| 1 | 의약품 |
| 2 | 한약재 |
| 3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 4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 5 | 건강기능식품 |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 7 |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
| 8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9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0 |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1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 12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8호의 괄호가 범위를 좁힌다
화장품이 통째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괄호 안이 대상을 한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괄호를 빼고 “화장품은 목록통관 안 된다”로 읽으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10호는 물건이 아니라 기재 잘못이다
1~8호가 물건의 종류라면 10호는 통관목록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품명·규격·수량·가격은 물론 수신인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해도 걸립니다.
주문할 때 정보를 정확히 넣는 것이 이 지점과 닿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없어도 기재 때문에 절차가 달라집니다.
12호가 문을 열어 둔다
마지막 호는 포괄 규정입니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에 없는 것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1~11호에 없으니 반드시 목록통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이신고 배제는 이것을 통째로 포함한다
[별표 2]의 첫 줄이 이렇습니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즉 배제가 두 겹으로 쌓입니다 — 목록통관에서 빠진 것은 간이신고에서도 빠집니다(배제는 두 겹이다). 그래서 세 갈래 중 가장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별표 2는 여기에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신고취하·각하 후 다시 신고하는 물품 등을 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물품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목록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12호는 세관장의 인정 사항입니다.
11호의 방송통신기자재 범위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를 따르며, 이 페이지는 확보한 고시 원문까지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