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금액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물건에는 한 가지 예외가 더 붙습니다. 특송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주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통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세 갈래
근거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구분)입니다.
| 구분 | 금액 | 절차 |
|---|---|---|
| 목록통관특송물품 |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특례는 200달러) |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 간이신고특송물품 | 150달러(미국발 특례는 20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 2,000달러 초과 |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어미를 그대로 봐야 합니다 — 앞의 둘은 “할 수 있다”이고 마지막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미국발 200달러는 한미 FTA 특례다
조문은 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즉 200달러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괄호 안의 조건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 — 을 만족할 때의 값입니다. 괄호를 빼고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라고 줄이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같은 괄호가 간이신고 기준(제9조제1항제2호)에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 미국발 특례 물품은 간이신고 구간의 아래 끝도 200달러입니다. 두 호를 따로 읽으면 이 점을 놓칩니다.
금액을 만족해도 빠지는 것이 있다
제9조제2항이 앞의 구분을 뒤집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여기에 걸립니다. 금액이 아무리 낮아도 목록통관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은 왜 목록통관이 안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배제는 두 겹입니다. 별표 1(목록통관 배제)과 별표 2(간이신고 배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받았어도 되돌릴 수 있다
제17조는 목록통관으로 이미 받은 물건을 수입신고로 전환하는 길을 둡니다. 이 경우 물건을 다시 반입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자체와 그 안의 조건은 150달러 면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에서 수입통관고시 쪽 원문으로 따로 다뤘습니다. 두 고시가 같은 금액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물품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배송비·보험료 포함 여부 등)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물품이 한미 FTA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페이지는 확보한 고시 원문까지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