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간이신고에서도 빠지는 조건이 따로 있어, 결국 정식 수입신고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같은 영양제인데 어떤 때는 간단히 끝나고 어떤 때는 서류를 더 내라고 해서, 무엇이 갈랐는지 알아보려는 경우입니다.
배제는 두 겹이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두 개의 별표로 배제 대상을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 건강기능식품이 5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통관이 안 됩니다.
별표 2가 한 겹 더 있다
별표 2(간이신고 배제대상)의 1호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즉 목록통관에서 빠진 것은 간이신고에서도 빠집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 경로로 두 단계를 한꺼번에 건너뜁니다.
별표 2에는 그 밖에도 조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 호 | 내용 |
|---|---|
| 1 |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
| 6 | 「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 7 | 해체ㆍ절단 또는 손상ㆍ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 9 |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6호가 뜻하는 것
한 번 취하·각하된 뒤 다시 신고하는 물품은 간이신고를 못 씁니다. 통관이 한 번 어긋난 건은 다음 시도에서 절차가 더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9호는 세관장의 판단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품명·수량·가격이 부정확하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문 정보를 정확히 적는 것이 절차를 가볍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별표 1의 배제 사유가 수입을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록통관·간이신고를 못 쓰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얼마나 내는지는 건별로 다르고 이 고시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왜 목록통관이 안 되나에, 취하·각하 절차는 통관이 안 되면 물건은 어떻게 되나 — 취하와 각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