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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간이신고에서 빠지는 열한 가지 — 별표 전문

최종 확인일 2026-08-23

목록통관 배제를 통과해도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간이신고 배제 목록은 앞 목록을 통째로 삼키고 열 가지를 더합니다.

간이신고 배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떤 때는 간단히 끝나고 어떤 때는 정식 신고로 갔던 이유를 찾는 경우입니다.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번호 물품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ㆍ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 「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ㆍ절단 또는 손상ㆍ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관세법」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1호가 두 겹을 만든다

첫 줄이 별표 1 전체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표 1의 5호이므로 자동으로 여기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세 갈래 중 맨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10호 — 혜택을 신청하면 절차가 무거워진다

눈여겨볼 것은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입니다. 세율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간이신고에서는 빠집니다.

싸게 내는 것과 간단히 끝내는 것이 함께 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이고,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9호 — 여기서도 기재가 문제다

별표 1의 10호가 통관목록 기재를 봤다면, 여기서는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이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판단 주체는 세관장입니다.

두 목록 모두에 기재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정보가 부정확하면 어느 단계에서든 걸린다는 뜻입니다.

6호 — 되돌아온 물건은 다시 간단해지지 않는다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뒤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간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절차가 끊긴 물건은 정식 신고로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2호가 인용하는 수입통관고시 제13조 각 호와 5호의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은 각각 다른 규정을 따르며, 이 페이지는 별표 2의 문언까지만 옮깁니다.

어떤 물품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