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배제를 통과해도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간이신고 배제 목록은 앞 목록을 통째로 삼키고 열 가지를 더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떤 때는 간단히 끝나고 어떤 때는 정식 신고로 갔던 이유를 찾는 경우입니다.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 번호 | 물품 |
|---|---|
| 1 |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
| 2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3 | 할당ㆍ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
| 4 |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 5 | 「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 6 | 「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 7 | 해체ㆍ절단 또는 손상ㆍ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 8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
| 9 |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10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 11 | 「관세법」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1호가 두 겹을 만든다
첫 줄이 별표 1 전체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표 1의 5호이므로 자동으로 여기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세 갈래 중 맨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10호 — 혜택을 신청하면 절차가 무거워진다
눈여겨볼 것은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입니다. 세율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간이신고에서는 빠집니다.
즉 싸게 내는 것과 간단히 끝내는 것이 함께 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이고,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9호 — 여기서도 기재가 문제다
별표 1의 10호가 통관목록 기재를 봤다면, 여기서는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이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판단 주체는 세관장입니다.
두 목록 모두에 기재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정보가 부정확하면 어느 단계에서든 걸린다는 뜻입니다.
6호 — 되돌아온 물건은 다시 간단해지지 않는다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뒤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간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절차가 끊긴 물건은 정식 신고로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2호가 인용하는 수입통관고시 제13조 각 호와 5호의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은 각각 다른 규정을 따르며, 이 페이지는 별표 2의 문언까지만 옮깁니다.
어떤 물품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