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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섭취 대상을 성별로 제한한 원료

최종 확인일 2026-09-04

고시가 섭취 대상을 성별이나 나이로 좁힌 원료가 있습니다. 확보한 원문에서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한 건이고, 남성에게만 과다 섭취를 경고한 원료는 둘입니다.

섭취 대상 제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가족이 먹던 제품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남성용·여성용 표기가 마케팅 문구인지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성인남성만”이라고 적은 것은 하나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주의사항 첫 줄입니다.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기능성 내용이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 대상이 좁혀진 형태입니다. 같은 원료의 일일섭취량은 로르산으로서 70~115 mg입니다.

이 원료에는 식사 시점 문구도 붙는데, 다른 원료와 달리 이유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라)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남성에게만 과다 섭취를 경고한 원료는 둘이다

대두이소플라본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두 원료 모두 같은 문장을 씁니다.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대두이소플라본 쪽은 2027년 1월 1일 시행분에서 새로 붙는 문구이고, 함께 붙는 다른 문구도 강도가 올라갑니다. 현행의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가 개정본에서는 “섭취를 피할 것”이 됩니다.

여성만 먹으라고 적은 원료는 없다

확보한 원문에서 “여성만”이라는 표현은 찾지 못했습니다. 갱년기 여성 관련 기능성을 가진 홍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도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문구는 두지 않습니다.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주의사항은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나)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성별이 아니라 호르몬 민감성을 조건으로 씁니다. 기능성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과 섭취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흡연자에게 따로 붙는 문구도 있다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에는 흡연 여부를 조건으로 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같은 원료의 다른 줄은 과다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름으로 적습니다 —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대상 제한이 없다고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원료는 어린이·임산부·수유부를 대상에서 빼는 문구를 공통으로 답니다. 그 문구조차 없는 원료라도 고시가 안전을 보증한 것은 아니고, 대상을 특정해 적을 근거가 없었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확인 범위는 확보한 고시 원문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전수입니다. 개별 제품이 어떤 표시를 하는지는 제품 라벨에서 확인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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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인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적어 둔 대상 제한을 옮긴 것이고,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