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에 대해 고시가 적은 문구는 두 종류입니다. 대부분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라는 일반 문구인데, 원재료를 콕 집어 적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관절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고시가 적은 문구
| 원료 | 고시 문구(해당 부분) |
|---|---|
| 글루코사민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 프로바이오틱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 홍삼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글루코사민만 원재료를 지목한다
글루코사민 문구에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즉 모든 글루코사민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갑각류를 원료로 쓴 제품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확인하려면 제품의 원재료를 봐야 합니다. 고시 문구만으로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나
확보한 라벨 431건에서 알레르기를 선언문 형식으로 적은 것을 세면 이렇습니다.
| 형식 | 라벨 수 | 뜻 |
|---|---|---|
Contains … |
58건 | 그 원료가 들어 있다 |
Free of … |
9건 | 그 원료가 없다 |
실제 문구는 Contains Shellfish (crab and shrimp shells), Contains Soy, Contains Fish (sustainable catfish, cod, haddock, tilapia) 같은 형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글루코사민 문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 게·새우 껍질을 원재료로 쓴 제품이 라벨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반대쪽은 Free of milk, egg, fish, crustacean shellfish, tree nuts, peanuts, wheat and soybeans처럼 없는 것을 나열합니다. 선언 형식을 쓴 라벨은 67건으로 전체의 6분의 1 남짓이고, 나머지는 이 형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라벨에 알레르기 낱말이 없다고 해서 그 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표기 규정과 한국 표시 기준이 요구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고시의 일반 문구(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는 특정 원재료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반응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서술이므로, 이것으로 특정 성분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원료를 읽는 법은 캡슐 껍질은 무엇으로 만드나 — 젤라틴과 식물성에, 라벨 경고문의 성격은 라벨의 Warning은 고시 주의사항과 다르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