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라벨의 Warning 문구는 한국 고시의 섭취 시 주의사항과 다른 규정에서 나온 글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 라벨에 경고문이 길게 적혀 있어, 이것만 지키면 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확보한 라벨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힌다
431건 중 패널 밖에 Warning 항목이 있는 라벨은 271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는지 세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등장 라벨 |
|---|---|
| 임신·수유 관련 언급 | 315건 |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292건 |
| 의사·전문가 상담 권고 | 133건 |
| 봉인 훼손 시 사용 금지 | 79건 |
| 항응고제·혈액 관련 | 27건 |
| 수술 관련 | 1건 |
고시 주의사항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것은 범위가 반대 방향으로 넓다는 점입니다.
임신·수유 언급은 라벨 쪽이 315건으로 압도적입니다. 성분과 무관하게 포괄적인 문구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고시에서 임산부·수유부 관련 문구가 붙은 원료는 확보한 것 중 6종뿐이며, 어느 대상에게 어느 강도로 적용되는지가 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수술 관련은 정반대입니다. 라벨에서는 1건뿐이지만, 한국 고시에는 글루코사민·은행잎 추출물·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세 원료에 수술 전후가 명시돼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나
라벨 경고문은 미국 규정과 제조사 방침에 따라 붙습니다. 포괄적으로 적어두는 쪽이 안전하므로 성분과 상관없이 비슷한 문구가 반복됩니다.
고시 주의사항은 원료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개수는 적지만 대상과 조건이 구체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라벨만 보면 수술 관련 주의를 놓치고, 고시만 보면 그 제품에 실제로 붙은 경고문을 놓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라벨에 경고문이 없다고 해서 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보한 431건 중 160건에는 Warning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표기 방침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경고문이 길다고 해서 그 제품이 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 고시 쪽 목록은 임산부·수유부에게 섭취를 피하라고 적힌 원료와 수술 전후에 상담하라고 적힌 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