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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잘못 매겨졌을 때 고치는 절차

최종 확인일 2026-08-22

세금이 잘못 매겨졌을 때 고치는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언제 알았는지더 냈는지 덜 냈는지에 따라 갈리고, 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세액 정정 절차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관세를 낸 뒤에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세 갈래

세액 정정 절차(「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49조)
절차 언제 기한
세액정정 (제49조) 세액을 납부하기 전 납부 전
수정신고 (제47조) 납부 후, 세액이 부족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제48조) 납부 후, 세액이 과다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덜 냈을 때 — 수정신고

제47조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부 시점도 못박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냈을 때 — 경정청구

제48조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고 기한이 더 짧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은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세관장의 회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부 전이라면 — 세액정정

제49조는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부족 어느 쪽이든 이 절차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가산세가 얼마인지는 이 고시가 아니라 관세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인용한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또한 위 절차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건에 관한 것입니다.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애초에 납세신고가 없었던 건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붙는 시점과 납부 방법은 세금이 붙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에, 통관이 끝내 안 될 때는 통관이 안 되면 물건은 어떻게 되나 — 취하와 각하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