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차단 목록에는 체중감량 제품에서 문제가 된 성분들이 올라 있습니다. 시부트라민 계열 5건, 펜플루라민 계열, 오르리스타트, 로카세린이 각각 목록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정 사유가 갈리는데, 시부트라민 계열은 제3호이고 펜플루라민과 로카세린은 제1호 마약류입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려다가 성분 관련 기사를 보고, 그 성분이 국내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목적의 성분이라도 목록에서는 서로 다른 호로 갈립니다.
시부트라민은 이름이 다섯 개로 올라 있다
| 원료ㆍ성분 | 지정 사유 | 지정일 |
|---|---|---|
| 시부트라민 | 제3호 | 2023-07-03 |
| 데스메틸시부트라민 | 제3호 | 2023-07-03 |
|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 제3호 | 2023-07-03 |
| 클로로시부트라민 | 제3호 | 2023-07-03 |
| 벤질시부트라민 | 제3호 | 2023-07-03 |
원래 성분 하나와 구조를 바꾼 이름 넷입니다. 실데나필 계열이 19건으로 늘어난 것과 같은 구조이며, 성분표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든 각각 별개의 행으로 목록에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늘어난 다른 계열은 목록에서 가장 많은 이름 무리에 있습니다.
펜플루라민과 로카세린은 마약류로 지정됐다
같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이라도 사유가 다릅니다. 펜플루라민과 로카세린은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1호, 즉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둘 다 2023-06-12 공고 제2023-288호 분입니다.
제1호는 세 호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의무인 호입니다. 목록에는 N-니트로소펜플루라민도 따로 올라 있는데 이쪽은 제3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사유 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 전체는 반입차단 목록에서 지정이 의무인 것에 정리했습니다.
당뇨 치료에 쓰는 성분도 여러 건 올라 있다
| 원료ㆍ성분 | 영문명 | 지정 사유 |
|---|---|---|
| 글리클라짓 | Gliclazide | 제3호 |
| 글리피짓 | Glipizide | 제3호 |
| 글리벤클라미드 | Glibenclamide | 제3호 |
| 글리메피리드 | Glimepiride | 제3호 |
네 건 모두 2023-07-03에 지정됐습니다. 갑상선 관련 성분인 레보치록신과 리오치로닌도 같은 날 제3호로 올라 있습니다.
사유가 갈리면 확인 방법도 갈린다
제1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임시마약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그 법의 지정이 바뀌면 함께 움직입니다. 제3호는 식품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목록에서 이름을 찾았다면 사유 칸의 호까지 함께 읽어야 무엇을 근거로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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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료들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습니다. 목록은 “반입이 차단됐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고, 효능이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2026-09-05에 수집한 목록 316건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원료명을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