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차단 목록 316건 중 153건은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로 지정됐습니다. 이 호는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한약을 가리킵니다. 식품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으면 막는다는 뜻이며, 목록에서 가장 큰 호입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목록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에서 본 듯한 이름을 발견하고, 왜 식품 목록에 약 이름이 있는지 의아한 경우입니다.
제2호 조문은 의약품 유효성분과 한약을 가리킨다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괄호 안에 제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호에 오른 153건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153건에는 어떤 이름이 있나
목록에 적힌 원료명과 영문명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은 이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153건이 아니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입니다.
| 원료ㆍ성분 | 영문명 |
|---|---|
| 디클로페낙 | Diclofenac |
| 메페남산 | Mefenamic acid |
| 페닐부타존 | Phenylbutazone |
| 디펜하이드라민 | Diphenhydramine |
| 오메프라졸 | Omeprazole |
| 부프로피온 | Bupropion |
|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 Hydrochlorothiazide |
| 빈포세틴 | Vinpocetine |
| 카바카바(뿌리, 잎, 줄기) | Kava kava |
| 빈랑자 | Betel nut |
| 반하 | Pinellia Tuber |
| 벨라돈나 | Belladonna |
앞쪽은 의약품 유효성분이고 뒤쪽 빈랑자·반하·벨라돈나 같은 이름은 한약에 해당합니다. 한 호 안에 두 종류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조문이 둘을 같이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2호는 2023년 뒤로도 13건이 더해졌다
153건 중 140건은 2023-07-03에 한꺼번에 지정됐고, 그 뒤 13건이 더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은 2026-02-05 공고 제2026-067호의 4건(에보디아민, 4-아미노안티피린, 프로메타진, 벤프로페린)입니다. 그 앞은 2025-11-28 공고 제2025-489호의 3건입니다. 호별 전체 분포는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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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에 이 성분이 들었는지는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이름이 없어도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 있을 수 있고, 그 확인은 검사 기관의 일입니다. 확인 범위는 2026-09-05에 수집한 목록 316건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원료명을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