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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이 왜 식품 목록에 있나 — 제2호 153건

최종 확인일 2026-09-05

반입차단 목록 316건 중 153건은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로 지정됐습니다. 이 호는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한약을 가리킵니다. 식품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으면 막는다는 뜻이며, 목록에서 가장 큰 호입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입니다.

제2호 의약품 성분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목록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에서 본 듯한 이름을 발견하고, 왜 식품 목록에 약 이름이 있는지 의아한 경우입니다.

제2호 조문은 의약품 유효성분과 한약을 가리킨다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괄호 안에 제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호에 오른 153건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153건에는 어떤 이름이 있나

목록에 적힌 원료명과 영문명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은 이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153건이 아니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입니다.

제2호로 지정된 원료 중 일부 (식품안전나라 목록, 2026-09-05 수집)
원료ㆍ성분 영문명
디클로페낙 Diclofenac
메페남산 Mefenamic acid
페닐부타존 Phenylbutazone
디펜하이드라민 Diphenhydramine
오메프라졸 Omeprazole
부프로피온 Bupropion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Hydrochlorothiazide
빈포세틴 Vinpocetine
카바카바(뿌리, 잎, 줄기) Kava kava
빈랑자 Betel nut
반하 Pinellia Tuber
벨라돈나 Belladonna

앞쪽은 의약품 유효성분이고 뒤쪽 빈랑자·반하·벨라돈나 같은 이름은 한약에 해당합니다. 한 호 안에 두 종류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조문이 둘을 같이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2호는 2023년 뒤로도 13건이 더해졌다

153건 중 140건은 2023-07-03에 한꺼번에 지정됐고, 그 뒤 13건이 더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은 2026-02-05 공고 제2026-067호의 4건(에보디아민, 4-아미노안티피린, 프로메타진, 벤프로페린)입니다. 그 앞은 2025-11-28 공고 제2025-489호의 3건입니다. 호별 전체 분포는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제품에 이 성분이 들었는지는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이름이 없어도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 있을 수 있고, 그 확인은 검사 기관의 일입니다. 확인 범위는 2026-09-05에 수집한 목록 316건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원료명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