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시가 제조에 쓸 수 없다고 정한 원료가 해외 제품 라벨에는 그대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보한 라벨 431건에서 실제 사례를 찾아 원문과 나란히 놓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흔히 팔리는 성분인데 국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코퍼스에서 찾은 것
고시 [별표 5](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오른 이름을 라벨 431건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 원료 | 라벨 등장 |
|---|---|
카바카바(Kava kava) |
2건 |
요힘베(Yohimbe) |
0 |
컴프리(Comfrey) |
0 |
마황(Ephedra) |
0 |
대부분은 0건입니다. 확보한 브랜드 네 곳의 범위에서는 드물다는 뜻이고, 수집하지 않은 브랜드까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바카바 2건 — 학명이 그대로 일치한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Kava Kava Root Extract ( Piper methysticum )
고시 [별표 5]의 해당 줄은 이렇습니다.
카바카바(Kava kava)Piper methysticum
학명이 같습니다. 별표가 한글명·학명·이명을 함께 적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라벨에 한국어 이름이 없어도 Piper methysticum으로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라벨 자체가 경고를 달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품 라벨에도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a potential risk of rare, but severe, liver injury may be associated with kava-containing dietary supplements
즉 파는 쪽 규정에서도 무경고로 다뤄지는 성분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경고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고, 한국 고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쓸 수 없는 원료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규제의 방향이 다릅니다.
“제조 금지”와 “반입 차단”은 다른 말이다
여기서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고시 [별표 5]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쓸 수 없는 원료 목록입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목록은 들여오는 것을 막는 별도의 목록입니다.
두 목록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직구로 들여오려는 제품이라면 확인해야 하는 쪽은 반입차단 목록이며, 이 페이지는 어느 쪽 목록에 있는지를 대신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같은 성분을 두고 나라마다 다른 제도적 판단을 내립니다. 해외 제품 라벨은 그 나라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고, 한국 기준으로 통과된 제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벨을 아무리 정확히 읽어도 이 차이는 라벨 안에 없습니다. 두 제도를 각각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표기와 목록을 대조한 것이며,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수는 확인한 431건 안의 것이고, 브랜드 네 곳의 수집분에 한정됩니다.
이 페이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
허용 브랜드 4곳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보한 Supplement Facts 431건을 전수로 훑었습니다(Life Extension 253건 · Nature’s Way 87건 · Doctor’s Best 55건 · Jarrow Formulas 36건. 확인일 2026-08-20).
여기서 세는 것은 표기 방식이지 제품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파는 제품은 미국 규정에 맞춰 적으므로, 한국 기준과 축이 다른 것은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제도의 차이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차이를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수집하지 않은 브랜드와 이 목록 밖의 제품은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건수는 확인한 범위 안의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제품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라벨의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값인지를 읽는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표기가 다르다는 것이 품질을 뜻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