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부족분을 더 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는 이 상황을 6개월을 경계로 다른 절차로 나눕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이미 관세를 납부했는데 세관에서 세액이 부족했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미 낸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냈는지의 문제와는 다른 상황 — 낸 금액이 틀렸을 때의 절차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세관이 먼저 안내할 수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제1항입니다.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연락을 받았다”는 상황은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 세관이 먼저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고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6개월이 절차를 가른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아직 세액을 납부하기 전이면 세액정정입니다. 제2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뒤라면 보정 또는 수정신고로 갑니다.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경계가 나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수정신고) 제1항입니다.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조문이 스스로 정의합니다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을 “보정기간”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세액 부족을 알게 됐을 때 쓰는 절차가 보정이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쓰는 절차가 수정신고인 구조로 조문이 배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보정도 세관 통지로 시작될 수 있다
제49조 제5항이 보정을 시작하는 경우를 적습니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냈다는 연락”의 실체가 대개 이 통지입니다. 통지를 받으면(또는 스스로 사유를 알게 되면) 제6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보정에는 납부 기한과 가산 규정이 함께 붙는다
제49조 제8항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과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다만 그 이율 자체는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정하는 것이고, 이 고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구체적인 가산 금액을 계산해 보이지 않습니다 — 원문에 없는 숫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신고 쪽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제47조 제2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가산세”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세율·산정 방식은 「관세법」 제42조가 정하는 영역이고 이 고시가 직접 적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몇 개 — 이미 낸 세액의 원래 기한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애초에 고지받은 세액을 처음 납부하는 기한은 다른 조문(제45조)이 정하며, 그 경계는 고지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6개월 보정기간과는 기준이 되는 날짜부터 다릅니다 — 전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후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반대 경우 —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
이 페이지는 덜 낸 경우를 다뤘지만, 고시는 더 낸 경우도 별도 조문으로 정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제1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준이 6개월이 아니라 5년입니다. 부족(수정신고·보정)과 과다(경정청구)가 서로 다른 조문에, 서로 다른 기간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의 처리 기한도 명시돼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족분을 알리는 세관의 통지(제49조)에는 이런 처리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가산되는 이자의 구체적인 이율과 계산식, 가산세의 세율은 「관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며 이 고시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고시 제47조·제48조·제49조 전문이며, 실제 부족 세액과 가산금액은 세관이 통지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