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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물건을 반송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최종 확인일 2026-08-23

주문과 다른 물건이 왔거나 손상된 채로 도착했을 때, 되돌려 보내는 것과 이미 한 수입신고를 되돌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신고 취하 절차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박스를 열었더니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들어 있거나, 다른 사람 물건이 왔거나, 내용물이 새거나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판매처에 반품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쇼핑몰의 일이지만, 세관 쪽에 이미 접수된 신고는 그것과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물건을 돌려보내면 세금도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나”입니다. 고시는 자동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 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로 적혀 있습니다.

승인 사유에 반송이 들어 있다

제18조 제2항은 세관장이 어떤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는지 열거합니다. 그 1호가 이렇습니다.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주문과 다른 것), 오송물품(잘못 보내진 것), 변질ㆍ손상물품.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되돌려 보내기로 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나머지 호도 함께 봅니다.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가 영양제 직구와 닿는 자리입니다 — 통관요건 불합격이나 수입금지물품 사유로 반송·폐기하는 경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성분 문제로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합니다.

10일 안에 답이 온다

같은 항이 세관장의 통지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산점은 접수일, 기한은 1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한정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승인된다는 뜻입니다.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항이 통지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이 조항이 이 절차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입니다.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답이 없으면 반려가 아니라 승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괄호 안을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10일이 지나면 무조건”이 아니라 연장 통지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승인되면 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제3항이 승인의 효과를 적습니다.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사라지는 것은 수입신고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입니다. 조문이 적은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와 “낸 돈이 돌아온다”는 같은 문장이 아니므로, 이 사이트는 확인한 조문이 적은 범위를 넘겨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을 되돌리는 쪽 절차는 이 고시의 다른 자리에 따로 있습니다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제48조)가 그것이고, 「관세를 더 낸 것 같다 — 5년 안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편에서 원문과 함께 다뤘습니다. 취하와 경정은 다른 조문, 다른 기한, 다른 신청서입니다.

신청 방법

제1항이 서식과 제출처를 적습니다.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가 정한 것
항목 고시 문언
신청 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
제출처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
승인 사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 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미통지 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승인의 효과 수입신고와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 상실

전송 주체가 “취하하려는 자”로 적혀 있는데, 개인 직구에서 신고를 한 쪽은 대개 특송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 경로는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하와 각하는 다르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19조(신고의 각하)세관장이 신고를 각하하는 경우를 둡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취하가 신청해서 승인받는 것이라면 각하는 세관장이 하는 처분입니다. 주체와 시작점이 반대입니다.

참고로 특송고시 [별표 2]는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간이신고 배제대상으로 듭니다. 한 번 절차가 끊긴 물건을 다시 들여올 때는 간이신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반송 자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매처·배송사와의 관계에 달린 일입니다.

납부한 세액의 처리도 위에서 적은 대로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확인 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9조 전문이며, 그 안에서 고시가 적은 것은 신청 서식·승인 사유·10일 통지 기한·미통지 시의 간주·효력 상실까지입니다. 개별 건의 승인 여부와 세액 처리는 세관의 판단 영역이므로 관세청·세관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