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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더 낸 것 같다 — 5년 안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최종 확인일 2026-08-23

세액이 과다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쓰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기한세관장의 회신 기한을 함께 정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세금을 내고 물건을 받은 뒤에 금액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가격을 잘못 신고했거나, 면세 범위에 들어갈 건이 과세로 처리됐거나, 나중에 환불·감액이 생겨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 경우가 여기에 닿습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생각이 “이미 냈으니 끝난 것 아닌가”입니다. 고시는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 낸 뒤에 되돌리는 절차가 조문으로 따로 있습니다.

기한은 5년

제48조 제1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를 그대로 읽습니다. 첫째, 주체는 납세의무자입니다. 둘째, 요건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입니다. 셋째, 기산점은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이고 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세금을 낸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십시오. 어미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다른 기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즉 5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어떤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고시가 인용하는 관세법 조문이 정하며, 이 사이트는 그 법 조문 원문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시에 적힌 범위까지만 옮깁니다.

세관장은 2월 안에 답해야 한다

청구가 한없이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3항이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산점은 “청구를 받은 날”, 기한은 2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통지의 내용이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리거나. 어느 쪽이든 통지해야 한다고 어미가 의무형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답은 온다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

제2항이 제출물을 적습니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즉 “더 낸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 되는 절차가 아니라 증빙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반대 방향도 조문에 있다

세액이 모자랐을 때의 절차는 바로 앞 조문에 있습니다. 제47조(수정신고)입니다.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액이 어긋났을 때 — 방향에 따라 다른 조문
방향 조문 고시가 적은 기한
더 냈다(과다) 제48조 경정청구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덜 냈다(부족) 제47조 수정신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 이후의 절차

두 방향에 각각 다른 조문과 다른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정정”이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세관이 직권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다

제4항은 청구 없이 세관이 먼저 고치는 경우를 둡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경정이 항상 납세의무자의 청구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5항은 경정하는 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합니다. 경정이 반드시 돌려받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양제 직구에서 닿는 자리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밟고, 면세 범위를 넘으면 세금 고지를 받습니다. 그 뒤에 물품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조문의 자리가 됩니다. 물품가격을 어떻게 세는지는 「150달러에 배송비가 포함되나 — 물품가격 계산 규칙」 편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고를 특송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구를 누가 어떤 경로로 하는지는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정한 기한과 절차까지만 옮깁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사유가 실제로 “세액이 과다”로 인정되는지, 어떤 자료가 증빙으로 충분한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48조·제49조 전문이며, 그 안에서 고시가 적은 것은 청구 주체·기산점·5년 기한·제출 서식·2월 회신 기한까지입니다.

환급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개별 건의 인용 여부는 세관의 판단이며, 구체적인 진행은 관세청·세관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