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으로 이미 물건을 받은 뒤에, 뒤늦게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고시는 이 경우의 기한과 현품 반입 요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받은 물건인데 나중에 다른 목적(환급, 사후 확인 등)으로 정식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물건은 이미 개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 고르나 — 신청은 물품수신인이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제1항입니다.
물품수신인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주체는 물품수신인이고, 사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자동으로 되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30일과 현품 반입이 함께 걸린다
제2항이 기한과 요건을 정합니다.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반입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물건 자체를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이미 뜯었어도 개·포장 상태를 확인한다
“이미 개봉했는데 되는가”에 정면으로 답하는 조항이 제4항입니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봉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그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입니다. 개ㆍ포장 여부와 물품의 성상을 확인해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면 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단서에서는 사진 등 영상자료나 서류로도 동일물품 인정이 가능하면 현품확인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겹 더 열어 둡니다. 다만 이 판단은 세관장의 몫이며, 이 사이트가 개봉 정도에 따른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이 절차에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왜 이런 절차가 있나 — 목록통관은 원래 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다
목록통관은 애초에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하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신고서 자체가 없었으니, 나중에 신고서(수입신고필증)가 필요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를 밟아야 하고, 그 신고가 실제로 그 물건에 관한 것인지 현품이나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몇 개 — 건강기능식품에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조문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라 애초에 목록통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처음부터 수입신고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절차는 같은 주문에 섞여 온,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다른 물품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통관 자체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구분) 제1항제1호가 정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 “수입신고를 생략”했던 물품을 뒤늦게 정식 신고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생략됐던 신고를 다시 밟는 것이므로 물건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목록 자체를 취하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12조(통관목록 취하신청)는 화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제출한 통관목록 자체를 취하하는 절차입니다.
특송업체가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한 통관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관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통관목록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이쪽은 물건을 받기 전, 통관목록 단계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이 페이지가 다루는 제17조는 물건을 이미 받은 뒤 그 물건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 고시에 없는 절차는 수입통관고시를 따른다
특송고시 제18조(준용규정)는 이렇게 정합니다.
특송물품 통관 절차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장, 제3장 및 제7장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제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세부 절차 중 특송고시가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신고·검사·심사 절차(제2장·제3장)를 따르게 됩니다. 분석의뢰나 통관보류 같은 제도가 이 신고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사유서가 인정되는지, 개·포장 상태가 어느 정도면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지 그 세부 기준은 고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특송고시 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 전문이며, 개별 건의 수리 여부는 세관장의 판단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