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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보완요구서가 왔다 —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

최종 확인일 2026-08-23

통관이 멈춘 채로 “보완요구”라는 말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통관보류보다 앞서 오는 이 통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보완요구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배송조회나 통관 안내에 “보완요구”라는 말이 뜬 경우입니다. “통관보류”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고시는 이 둘을 다른 조문으로 나눠 정합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가 든 세 가지 사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보완요구) 제1항입니다.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세 가지입니다 — 기재사항 미비, 첨부서류 누락·증빙자료 보완, 서류제출 변경. 성분이나 물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신고서와 서류의 완성도에 관한 사유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통지서에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온다

제2항은 통지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무엇을, , 언제까지가 통지서 한 장에 구체적으로 담겨 옵니다. 이 사이트가 그 기한을 며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고시가 사안마다 다른 기간을 세관장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원문에 고정된 일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지정기간을 넘기면 통관보류로 넘어갈 수 있다

제4항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정합니다.

세관장은 신고인이나 수입화주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보완요구와 통관보류가 연결됩니다. 지정기간 안에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의 사유와 소명 절차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이므로 별도 페이지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제3항은 경미한 사항이면 수리 후 보완도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수입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이나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보완요구가 왔다고 무조건 통관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먼저 통관되고 나중에 서류를 채우는 길도 고시에 있습니다.

어디로 오나 — 전자문서로 통보된다

보완요구서는 전자송달 대상으로 별도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전자송달) 제1항입니다.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보완요구서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 그 밖에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2호에 보완요구서가 명시돼 있습니다. 종이 우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오는 서류라는 뜻이고, 제1항 본문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실무에서는 특송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통지도 신고인인 특송업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와 통관보류는 다른 통지서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서식부터 다릅니다. 보완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구서이고, 통관보류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로 고시에 각각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완요구가 먼저 오고, 지정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통관보류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의 앞뒤입니다.

보완요구와 정정은 또 다르다

“고칠 것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요구와 헷갈리는 또 하나가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입니다. 이쪽은 세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스스로 고치는 절차입니다.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정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 즉 세금 계산과 무관한 기재 오류에 쓰는 절차입니다. 반면 보완요구(제25조)는 세관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먼저 요구하는 것이고, 대상도 “기재사항 미비”·“증빙자료 보완”처럼 심사 자체를 막는 사유입니다. 같은 고시 제22조는 심사자가 심사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들고 있는데, 이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건에서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보완기간이 며칠인지는 통지서에 적힌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임의로 기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고시 제22조·제25조·제27조·제43조 전문이며, 실제 처리는 신고인(대개 특송업체)과 세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