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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인데 왜 신고를 하나

최종 확인일 2026-08-20

면세 범위 안이어도 신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세금을 안 내는 것”과 “신고를 안 하는 것”을 다른 절에서 따로 정합니다.

간이신고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150달러 이하면 그냥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고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의 절 제목이 답이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제2절의 제목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2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생략간이한 신고가 나란히 있습니다. 둘은 다른 것이고, 각각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생략 대상에 개인 직구가 없다

제70조가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물품을 열거하는데, 외교행낭·유해·보도용품·기록문서 같은 것들입니다. 개인이 사는 자가사용물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제71조가 간이신고 대상을 적습니다.

제70조제1항 각 호의 물품 중 과세 되는 물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한다)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면세대상물품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은 생략이 아니라 간이신고입니다. “첨부서류 없이”가 간이의 내용이고, 신고 자체는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조건이 앞에 붙어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조건이 셋입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할 것
  • 자가사용물품일 것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면세대상물품일 것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사용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수량이 많아 상업용으로 보이면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하루에 몇 개 — 건강기능식품은 또 다른 축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이 절차와 별개로 금액과 무관하게 수입신고를 밟습니다. 수량은 [별표 11]의 총 6병 기준이 따로 걸립니다.

정리하면 축이 셋입니다 — 금액(150달러), 품목(목록통관 배제), 수량(6병).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하나를 맞춘다고 나머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실무에서는 특송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매자가 서류를 내는 일은 드뭅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정한 절차의 갈래를 옮긴 것이고, 개별 건의 처리는 세관과 신고인의 영역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