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와 관련해 고시에 등재된 원료는 10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문장 형식이 다릅니다 — 비타민 E는 영양성분이라 “~에 필요” 형식으로 인정돼 있습니다.
이럴 때 뭘 먹나 — 인정된 문구부터 본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무엇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 문구나 후기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과, 실제로 인정된 표현은 다릅니다. 식약처가 항산화 기능성으로 인정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적으로 인정된 문구는 원료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그 문구들을 이 사이트가 목적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고, 고시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의 문구는 아래 성분 카드에 각각 실었습니다.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 10개 항목. 비타민 E는 “~에 필요” 형식이라 문장 형태가 다르다
문장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난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무엇을 낫게 한다거나 없애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표현을 다듬은 결과가 아니라, 인정 심사가 확인한 범위가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인정 문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먹는 제품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제품이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성분이 관여하나
아래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고, 고시가 정한 기능성 내용이 이 목적과 이어집니다. 고시에 등재됐다는 것은 원료의 규격과 일일섭취량이 문서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라, 제품마다 값을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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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E고시 1-4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일일섭취량 3.3~400 mg α-TE(4.917~596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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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고시 2-2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가)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 mg(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 mg(다)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8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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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 함유 식물고시 2-3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총엽록소로서 8~15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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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고시 2-4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가)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8~150 mg(나)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125~15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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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고시 2-5
“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10~80 mg(나)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40~8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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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고시 2-6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카테킨으로서 0.3~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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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추출물고시 2-8
“항산화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일일섭취량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20~ 4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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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자임Q10고시 2-9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코엔자임Q10으로서 90~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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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알렌고시 2-19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스쿠알렌으로서 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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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추출물고시 2-66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trans-라이코펜으로서 5.7~15 mg
그게 왜 좋은가 — 두 종류의 숫자를 구분한다
성분을 정했다면 다음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볼 때 마주치는 숫자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고함량이 무조건 좋다”거나 반대로 “기준을 넘었으니 위험하다”고 잘못 읽게 됩니다.
- 제품 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일일섭취량입니다. 제품이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조 기준이지, 사람이 넘으면 안 되는 한계선이 아닙니다.
- 사람 기준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한섭취량(UL)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넘지 않는 것이 권고되는 양이고, 성분에 따라 아예 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값은 발행 기관도 목적도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두 숫자를 한 줄에 섞어 적지 않고, 각각 어디서 온 값인지 밝힙니다.
어떻게 먹나
고시는 섭취 시점을 아침·저녁이나 공복·식후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제품 라벨에 적힌 섭취 방법입니다. 이 사이트는 라벨에 없는 복용 시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는다면 같은 성분이 겹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합영양제와 단일 성분 제품을 같이 먹으면 의도치 않게 같은 성분을 두 번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
제품마다 1회 섭취량이 1정일 수도, 4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 몇 mg”만 보고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함량이 몇 알 기준인지를 같이 봐야 같은 조건에서 비교가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성분 페이지가 있는 것은 링크로 이어집니다. 그 페이지에 브랜드 공식 표기를 옮긴 비교표를 두었습니다.
- 비타민 E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홍삼 — 라벨에서 볼 항목과 제품 비교표
- 엽록소 함유 식물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클로렐라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스피루리나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녹차추출물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프로폴리스추출물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코엔자임Q10 — 라벨에서 볼 항목과 제품 비교표
- 스쿠알렌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 토마토추출물 — 이 사이트에 아직 성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아이허브에서 파는 제품에는 국내 고시 범위를 넘는 고함량이 흔합니다. 라벨의 1회 섭취량이 곧 한국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표시를 읽을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
같은 성분을 두고도 제품 표기가 달라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라벨을 비교할 때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첫째, 원료 이름과 성분량은 다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라벨에 “마그네슘(2,000 mg 마그네슘 리시네이트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에서) 200 mg”처럼 적히는 경우, 앞의 큰 숫자는 원료 화합물의 무게이고 뒤의 숫자가 실제 성분량입니다. 큰 숫자만 보면 함량을 열 배로 잘못 읽게 됩니다.
둘째, 1회 섭취량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1정, 어떤 제품은 4정이 1회 섭취량입니다. 표시된 함량은 대개 1회 섭취량 기준이라, 알 수를 함께 보지 않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총 회분과 총 알 수는 다릅니다. 120정 제품이라도 1회에 2정을 먹는다면 표기되는 총 회분은 60회분입니다.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아니라 회분으로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순위나 “베스트 N”을 매기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려면 비교 기준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품 라벨 표기만으로는 우열을 정할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 약사·의사가 보증하는 구도로 쓰지 않고, 제목에 병명을 넣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에는 출처를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