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이 끝나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불러들이는 명령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가능한지를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이미 받은 물건에 대해 세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수리된 뒤에도 부를 수 있다
근거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입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면 화주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호 | 사유 |
|---|---|
| 1 |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 3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 4 |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기한이 있다 — 3개월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수리 후 3개월이 지나면 이 명령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시정조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다룬 사후심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후심사가 세액을 다시 보는 것이라면, 반입명령은 물건 자체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기한도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알리는 방법과, 못 찾을 때
반입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입명령서를 화주에게 송달하는 방식입니다(제107조제2항).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시할 수 있고, 이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2주 뒤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문 시 연락처를 정확히 적는 것이 이 지점과 닿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제111조제1항이 명시합니다.
반입의무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출이나 폐기를 명한 경우 그 비용도 반입의무자 부담입니다(제113조제2항).
결과는 두 갈래
검사 결과에 따라 제113조제1항이 둘 중 하나를 명합니다.
·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
·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
보완·정정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해 다시 교부합니다(제114조제2항). 반출·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를 각하하는데, 이때 세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은 과오납환급한다.
물건은 잃지만 납부한 관세는 돌려받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대로 반출·폐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은 신청할 수 있다
반입기한은 반입명령인이 정하고(제110조제1항), 기한 내 반입이 곤란하면 사유와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연장을 신청합니다(제110조제2항). 다만 연장은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만 승인됩니다(제110조제3항).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물품에 실제로 반입명령이 내려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며, 이 조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위 네 가지 사유는 대체로 표시·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소량 물품에 흔히 적용되는 절차라고 볼 근거는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