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통관이 끝난 뒤에도 물건을 다시 부를 수 있나

최종 확인일 2026-08-22

통관이 끝나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불러들이는 명령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가능한지를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반입명령 절차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이미 받은 물건에 대해 세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수리된 뒤에도 부를 수 있다

근거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입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면 화주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제1항 각 호
사유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한이 있다 — 3개월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 후 3개월이 지나면 이 명령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시정조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다룬 사후심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후심사가 세액을 다시 보는 것이라면, 반입명령은 물건 자체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기한도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알리는 방법과, 못 찾을 때

반입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입명령서를 화주에게 송달하는 방식입니다(제107조제2항).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시할 수 있고, 이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2주 뒤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문 시 연락처를 정확히 적는 것이 이 지점과 닿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제111조제1항이 명시합니다.

반입의무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출이나 폐기를 명한 경우 그 비용도 반입의무자 부담입니다(제113조제2항).

결과는 두 갈래

검사 결과에 따라 제113조제1항이 둘 중 하나를 명합니다.

·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
·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

보완·정정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해 다시 교부합니다(제114조제2항). 반출·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를 각하하는데, 이때 세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은 과오납환급한다.

물건은 잃지만 납부한 관세는 돌려받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대로 반출·폐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은 신청할 수 있다

반입기한은 반입명령인이 정하고(제110조제1항), 기한 내 반입이 곤란하면 사유와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연장을 신청합니다(제110조제2항). 다만 연장은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만 승인됩니다(제110조제3항).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물품에 실제로 반입명령이 내려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며, 이 조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위 네 가지 사유는 대체로 표시·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소량 물품에 흔히 적용되는 절차라고 볼 근거는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