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수유를 앞두고 영양제를 찾으면 정보가 쏟아지지만, “임산부”라는 이름의 인정 기능성 분류는 식약처에 없습니다. 있는 것은 성분별로 인정된 문구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임신·수유기에 많이 찾는 성분 셋을 골라, 각 성분에 실제로 인정된 문구가 무엇인지만 정리합니다. 없는 분류를 있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먼저 짚을 것 — 인정 분류가 아니다
식약처의 기능성 분류는 신경계·감각계·소화 대사계·내분비계·심혈관계·신체방어 및 면역계·근육계·생식&비뇨계로 나뉘고, 그 아래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임산부”나 “임신·수유”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기능성으로 인정받았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것은 개별 성분에 인정된 문구이고, 그중 일부가 임신기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이트가 제목에 “임산부 인정 기능성” 같은 말을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엽산 — 태아 신경관 문구가 실제로 인정돼 있다
고시 1-11 항목의 인정된 기능성 내용입니다.
(가)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다)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세 항목 중 (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가 임신기와 직접 이어집니다. “임산부용”이라는 분류가 아니라, 이 문구가 인정돼 있는 것입니다.
고시가 정한 일일섭취량은 120~400 ㎍ DFE입니다. 사람 기준 상한섭취량(UL)은 1 mg/일(1,000 ㎍/일)(성인)이고 근거는 최저유해용량 5 mg ÷ 불확실계수 5입니다. 두 값은 출처도 의미도 다릅니다 — 앞은 제품이 지켜야 하는 범위, 뒤는 사람이 하루에 넘지 않도록 권고되는 양입니다.
철 — 임신부·수유부 상한이 따로 있다
고시 1-17 항목의 인정된 기능성 내용입니다.
(가)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나) 에너지 생성에 필요
고시 일일섭취량은 3.6~15 mg입니다. 주목할 것은 상한섭취량입니다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임신부·수유부의 철 상한섭취량을 45 mg/일로 따로 정해 두었고, 근거는 최저유해용량 70 mg/일 ÷ 불확실계수 1.5입니다.
고시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적혀 있습니다.
오메가3 — 기능성별로 섭취량이 갈린다
고시 2-16 항목(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인정된 기능성 내용입니다.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여기에는 임신·수유와 직접 이어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인정된 것은 혈중 중성지질·혈행·기억력·건조한 눈입니다. 임신기에 많이 찾는 성분이라 함께 실었을 뿐, 이 사이트는 인정 문구 밖의 효과를 적지 않습니다.
고시가 정한 일일섭취량은 기대하는 기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 g
- 기억력 개선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9~2 g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6~2.24 g
섭취 시 주의사항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세 성분을 함께 볼 때
임신·수유기 제품은 여러 성분을 한 알에 담은 복합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 제품과 단일 성분 제품을 같이 먹으면 의도치 않게 두 번 먹게 됩니다.
특히 철은 위에서 본 것처럼 임신부·수유부 상한이 따로 설정돼 있어, 겹쳐 먹을 때 확인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임신·수유기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와 이미 먹는 약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그것은 진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고, 약사·의사가 보증하는 구도로 쓰지 않으며, 제목이나 본문에서 없는 인정 분류를 있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제품을 고르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