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으로 이미 받은 물건에 대해 세관이 수취인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송고시가 그 절차와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배송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통관이 끝났는데 왜”를 묻게 됩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가 정한 사후심사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사후심사)입니다.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이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입니다. 통관은 특송업체가 대행했더라도 받은 사람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통지에 기한이 붙어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를 내면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없이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알리는 절차로 갈음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목록통관 건을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다
같은 고시 제17조는 반대 방향의 절차를 둡니다. 목록통관으로 이미 받은 물건을 수입신고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기한은 반출된 날로부터 30일이고,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관장이 동일물품인지 확인한 뒤에만 수리됩니다.
하루에 몇 개 — 건강기능식품은 애초에 목록통관이 아니다
이 절차들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처음부터 수입신고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내용은 같은 주문에 섞여 온 다른 물건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와 생활용품을 함께 사면 품목마다 절차가 갈립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 사후심사 대상이 되는지 그 선별 기준은 고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 범위는 특송고시 제17조·제27조 전문이며, 이 페이지는 절차와 기한까지만 옮겼습니다.